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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주민번호 대신 임의번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2016-08-23 14:15:5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진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성별, 등록지역 등 개인정보가 노출돼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사이버 상에서 유출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생년월일, 성별 등 개인의 기초정보가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임의번호를 부여해 기존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미지 확대보기
변호사 출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개선을 권한 적 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의 구성ㆍ변경ㆍ심사ㆍ의결에 관한 개선안을 발의했으나,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내용이 제외돼 통과된 바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구성하는 개선안을 다시 대표발의 했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2월 주민등록번호 체계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보공개청구 시 주민번호 입력을 없애는 등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별히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진선미 의원은 “국민 55%의 개인정보가 유출ㆍ판매되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개인정보 팔아다이스’라고 풍자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은 보이스 피싱, 사기 등 추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개선은 시급히 시행돼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선안은 진선미 의원 외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박경미, 신창현, 위성곤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최경환 국회의원, 무소속 김종훈 국회의원 등 총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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