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한다.
주식회사 A(이하 ‘채무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디지털 미디어 시티(Digital Media City) 내 사업용지를 매수한 후 위 용지 중 일부 지상에 A연구단지 센터(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했다.
채무자는 2008. 8. 19. 새로 설립되는 재단법인인 피고의 기본재산으로, 이 사건 건물 중 8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과 현금 등을 출연한다는 출연증서를 작성했고, 200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채무자는 2010.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합28호로 파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D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등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출연행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원고는 위 소송을 수계한 다음 2012. 7. 2. 청구취지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에 따른 등기부인 청구로 변경했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등기에 관한 부인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2018. 7. 12. 확정됐다. 이에 따라 2018. 7. 19. 피고 명의의 이 사건 등기를 부인하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부인등기’).
피고는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출연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그 가액 상당의 파산채권 등을 가진다고 신고했고, 원고는 피고가 신고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이의함으로써 조사확정재판이 제기됐으며, 현재 원·피고 사이에서 그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이다.
원고는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됨에 따라 이 사건 출연행위도 소멸했고, 설령 이 사건 출연행위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출연행위의 효력을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등기행위가 부인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에 기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등기가 마쳐진 2009. 11. 27.부터 이 사건 부인등기가 마쳐진 전날인 2018. 7. 18.까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50636 판결)은 이 사건 등기행위만이 부인되었을 뿐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부인의 효과로 이 사건 등기행위의 효력이 소급해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연행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어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기 전에 이 사건 출연행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이후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등기행위에 관한 부인권이 행사되었더라도, 권리변동의 원인행위인 이 사건 출연행위가 부인되지 않은 이상, 피고는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출연행위의 이행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던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다.
다만 원고가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한 결과 채무자의 등기행위를 부인한다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아가 그 부인등기까지 마쳐졌다면, 이로써 피고에 대한 등기절차이행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고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시가에 상당하는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하게 되므로, 그때부터 피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39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법률상 지위’ 또는 ‘부인권 제도의 취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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