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움증권에 따르면 완화된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는 기존 금융투자상품잔고 ‘5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인정잔고 5천만원 이상’으로 하향되었고 해외 사례를 감안해 금융 관련 전문가 요건이 신설되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 금융기관을 포함하여 ‘계좌개설 1년 경과’와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 월말평균 잔고 5천만원 이상’ 요건을 필수로 충족해야 하며,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1가지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다. 신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영웅문4(HTS), 영웅문S(MTS)를 통해 가능하다.
개인전문투자자가 되면 선물옵션 사전교육, 모의거래 및 기본예탁금이 면제된다. 또한 CFD 거래가 가능해진다. CFD주식은 장외파생상품으로 신규매도 진입이 가능하여 양방향 포지션 진입은 물론 같은 포지션을 양방향 보유 가능하다. 증거금은 최소 10%증거금부터 100%증거금까지 활용하여 외화 환전 없이 원화로 거래 할 수 있어 환전비용 및 환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기념으로 전문투자자 등록 후 CFD 계좌개설 시 10만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벤트 신청인원 200명 목표달성 시 전원 5만원 추가 증정으로 최대 15만원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키움금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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