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종합

부산경실련 "삼정더파크 내 공유지 상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받아야"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부산시

2019-11-26 12:52:31

부산경실련
부산경실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실련(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은 부산시 삼정더파크 매수절차 추진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감사원 지적사항도 무시하는 부산시가 삼정더파크 내 공유지 상 영구시설물 기부채납 받아야 한다”며 “법적 매수의무 없는 부산시가 2020년부터 6년간 예산을 투입해 삼정더파크를 매수하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600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부산시가 법적 근거 없이 무리하게 집행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매수이행 2020년 추경예산 삭감하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시는 2020년부터 삼정더파크(더파크 동물원) 매수절차 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2020년부터 예산을 편성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639억2500만원을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에 걸쳐 집행할 계획으로 2020년에 계획된 50억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되어 온 삼정더파크를 부산시가 매수해야 할 근거와 명분은 크게 없어 보인다. 지난 7대 시의회에서 밝혀지기도 했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산시가 삼정더파크를 매수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부산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 등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으로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 기부채납 조치 취하고, 부산시가 앞으로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이 기부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준공처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 지적됐다.

부산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기부채납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건물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현재 삼정더파크 내부에는 시유지 1만2067㎡가 포함돼 있어 시유지 내 조성된 영구시설물은 법상 기부채납 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기부채납은 준공 이전 실시했어야 함에도 부산시는 2014년 4월 동물원 준공 허가를 내줘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삼정더파크가 개장해 영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는 것이다.

부산시는 사용료를 받고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사실과 다르다게 부산경실련의 입장이다.

사용료는 삼정더파크 개장 이전부터 사용료가 납부돼왔다. 올해 부산시 감사위원회 자체감사에서도 사법당국에 넘겨 해결해야 한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올바른 운영과 책임이 있는 동물원을 위해 부산시는 삼정더파크 매수이행이 아니라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부터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삼정더파크와 관련한 모든 불법과 의혹을 밝혀내고 동물원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부산시민들이 찾는 동물원이 더이상 불법 시설물이 없는 제대로 된 동물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