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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결]피해자 얼굴 1회 가격으로 넘어져 7개월후 사망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2019-09-20 10: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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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7개월 후 사망한 사건에서,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해 재판부가 폭행치사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민철기 부장판사)는 지난 9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든 양형조건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이 폭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고 나머지 2명은 예견가능성을 부정해 무죄평결을 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2년의 의견을 냈다.

피고인 A씨(48)는 2018년 7월 5이 오전 2시5경 서울 강동구 한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B씨(53)가 춤을 추고 있는 A씨의 처에게 치근덕거렸다는 이유로 클럽 밖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춤을 주다가 넘어질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2019년 2월 1일 오후 3시45분경 용인시에 있는 한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지주막하출혈 및 치료과정에서 병발된 패혈증 등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18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내부에 출혈 등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얼마든지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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