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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관광숙박 요금 안정화'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광숙박업 등록 시 요금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2019-09-16 15:46:21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이미지 확대보기
조경태 국회의원.(사진제공=조경태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9월 16일 관광숙박업자가 관광숙박업 등록 시 지자체장에게 관광숙박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매년 휴가나 연휴기간이면 특수를 노린 일부 숙박업자들이 지나치게 비싼 숙박요금을 요구함에 따라 많은 피서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린 주변 지역과 국내 유명 관광지 등에서 일부 숙박업자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러한 행위가 국내 관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하지만 현행 「관광진흥법」은 숙박업자가 과도한 숙박요금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제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매년 휴가철이 되면 일부 관광숙박업자의 과도한 요금책정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국내 관광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숙박업자의 요금 신고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광숙박 요금이 안정화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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