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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인력증원 '정신질환·약물중독 범죄' 억제

2019-09-03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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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사건 및 마약 관련 범죄들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범죄자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현재 보호관찰관 1인이 115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주요국 평균의 4배가 넘는 열악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관찰 실시가 어려운 실정이다.
OECD 주요국 평균 27.3명(미국 54명, 영국 15명, 일본 21명 등)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민생치안을 위협하는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정신질환자 선별치료, 마약검사 강화에 역량을 집중해 재범률을 억제해 왔다.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정신질환, 마약, 성폭력 등) 재범률 은 2017년 6.4% → 2018년 5.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단기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도입한 정신질환 대상자, 마약 사범에 대한 ‘전담 보호관찰관제’가 인력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적 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정신질환, 마약, 음주운전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보다 내실 있게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증원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80여명의 증원을 인정받아 국회의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회 심의 통과 시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는 95명으로 줄어들어 중증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병원 연계, 고위험 보호관찰 대상자 전담 보호관찰제 등을 실시할 수 있어 재범률 감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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