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속 의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본회의장을 퇴장한 장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아마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면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 종료 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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