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불법 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법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 비판하며 전날(23일)부터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상태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2시19분께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료되고 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후 이어진 2박 3일간 필리버스터 여야 대결도 마무리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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