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담재판부는 1심부터 설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둬 현재 진행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계속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이어 예고한대로 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바로 본회의 상정 절차를 밟았다.
전날에 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트 절차도 이어질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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