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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등재해 보조금 횡령 여객 대표이사 등 검거

2019-08-22 09:49:30

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동부경찰서.(사진제공=부산동부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 지능팀은 가족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지방보조금 4억2000만원을 횡령한 시내버스 OO여객 대표 A씨(59) 등 3명을 지방재정법위반(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횡령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08년부터 시내비스 OO여객대표이사이고 B씨(57)는 주주, C씨(91)는 A씨의 모친이다.
A씨는 B씨를 7년간, C씨를 3년간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명목으로 2억3000만원, 1억90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지방보조금 4억2000만원을 부정사용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에 의해 내사에 착수, 압수수색으로 회계장부 등 분석 혐의사실을 특정했다.

경찰은 8월 22일 모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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