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8월 18일 0시20분경 A씨가 입원중인 8층 병동을 관리하는 주임간호사가 병실에 환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병원 내부에서 찾던 중 8층 화장실 창문 쇠창살이 약간 휘어져 있고 침대시트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병원 밖을 확인했다.
A씨가 추락한 상태로 의식이 없어 병원구급차로 후송했으나 이날 오전 1시34분경 사망했다.
두부 및 흉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고 그 외에 다른 타살혐의점을 발견치 못했다. 변사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에 안치중이다.
경찰은 유족 및 병원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수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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