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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 법률대리 율촌 염용표 변호사 입장 밝혀

2019-03-26 15:23:25

[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유)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26일 "우선 강다니엘은 현재 진행중인 논쟁으로 인해 자신을 아껴주는 팬 분들과 국민 여러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왔다"고 밝혔다.

염 변호사는 이번 논쟁의 핵심 내용에 대해 율촌이 강다니엘을 대신해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실을 전했다.
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엘엠엔터테인트가 강다니엘의 동의 없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상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와 2019년 2월 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전속 계약을 1년전인 2018년 2월 2일에 체결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전속계약 효력 발생 이전인 2019년 1월 28일 강다니엘의 콘텐츠 제작 및 매니지먼트 용역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제 3자에게 넘기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속계약 기간인 5년동안 엘엠엔터테인먼트의 강다니엘에 대한 음악콘텐츠 제작/유통권, 콘서트/해외사업권, 연예활동에 대한 교섭권 등 전속계약상 핵심적 권리들을 모두 제3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 대가로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이르는 계약금을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그러나 강다니엘은 위 공동사업 계약의 내용이나 그 체결 사실에 관하여 엘엠엔터테인먼트로부터 사전에 아무런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해준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강다니엘이 본인의 동의 없이 믿었던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제3자와 위에서 밝힌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된 것을 뒤늦게 알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강다니엘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수 차에 걸쳐 엘엠엔터테인먼트에 위와 같은 불법적이며 불합리한 내용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해 결국 법의 판단에 호소하게 된 것이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은 4월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율촌은 가처분 심문을 통하여 이 사건의 실체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강다니엘은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져 하루 속히 팬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밝히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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