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청와대·국회

대법, 새누리당 김근태 벌금 700만원…의원직 박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과 정당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확정

2013-02-28 14:36:4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료로 배포하고 음식값을 내는 등 기부행위금지 위반,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28일 김근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함에 따라 이날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김근태 의원은 19대 국회의원 중 지난 14일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은 새누리당 이재균 전 의원과 ‘삼성 X파일’에 담긴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통신비밀보호법 위반)했다가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근태 의원은 작년 4월 제19대 총선에서 충남 부여군ㆍ청양군 선거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예비후보 시절인 2011년 7월 선거사무소 유시기관인 계백운동본부를 설립해 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운동 관련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1년 12월 부여군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30명이 있는 가운데 “군 생활을 하다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것이니 잘 부탁한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국회의원에 도전할 테니까 잘 부탁드린다”며 지지호소 발언을 하고, 참석자 중 7명에게 자신의 저서(1권당 1만2000원)를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기부행위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도 받았다.

이 무렵 또 다른 음식점에서도 부여군 농업경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빙자해 참석자 11명에게 사진과 주요경력 등이 기재된 명함을 배부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니 많이 도와 달라”고 말해 지지호소 발언을 하고, 음식값 30만원을 낸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김근태 의원은 2011년 9월 새누리당 부여군ㆍ청양군 당원협의회 위원장에 임명되자, 자신의 계백운동본부 사무실에 당원협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실을 둬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화용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피고인은 제19대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범행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고,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으며,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한 다음 이를 기반으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거구민에 식사를 제공하거나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해 죄질이 무겁고, 나아가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선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데도 기부행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불법 또는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도 엄중한 책임을 물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근태 의원이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불법 내지 탈법적인 선거운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고, 그 정책적 필요성도 큰 점에 비춰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 중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객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근태 의원의 부인 K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