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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된 광역 및 지방의원 절반 의원직 상실

김희철 의원, 지방자치의원 22명 중 1명 꼴로 사법처리 돼 문제 심각

2008-09-24 14:35:37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이후 당선된 광역의원 및 지방의원(총 2만 2656명) 가운데 1024명이 공직선거법위반과 각종 비리 혐의로 사법처리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 및 지방의원 22명 중 1명 꼴이다.

더욱이 지난 지방자치 4기에 사법처리 된 의원 수는 지방자치 1·2기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사법처리 인원 가운데 절반은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구해 분석한 ‘지방의회 의원 사법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자치 1기부터 5기까지의 광역 및 기초의회의 전체 의원 2만 2656명 가운데 1025명이 사법처리 됐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1025명 중 공직선거법 위반이 596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가 119명, 도로교통법 위반이 52명,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34명, 사기가 33명, 폭력이 31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이 24명, 배임이 16명, 횡령이 9명,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 각각 7명, 도박 5명, 위증교사 4명 등 범죄 혐의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처리 인원을 보면 1025명 중 광역의원이 175명이었고, 기초의원이 850명으로 83%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1025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492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돼 의원직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원직을 잃은 광역의원은 79명이고, 기초의원은 413명이었다.

사법처리 된 지방의원은 기수가 늘어날수록 더욱 많아져 심각성을 보여줬다. 지방자치 1기(91∼95년)에서는 78명이 사법처리 됐는데 이 중 43명이 의원직을 상실했고, 2기(95∼98년)에서는 사법처리 된 79명 가운데 49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런데 3기(98∼2002년)에 들어서자 사법처리 된 인원은 262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의원직을 상실한 사람도 128명으로 늘었다. 4기(2002∼06년)에서는 더욱 많아져 사법처리 된 인원은 395명에 달해 1기와 2기에 비해 5배 폭증했다. 이 중 의원직을 상실한 인원은 177명이나 됐다.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지방자치 5기(2006년 7월∼올해 8월)는 211명이 사법처리 된 가운데 의원직을 상실한 인원은 95명으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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