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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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동 불편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서명ㆍ날인 ‘유언장’ 유효
중환자실에서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환자가 일어나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변호사)이 사유를 적고 대신 환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70대 A씨는 고혈압 및 당뇨 등을 앓다가 2011년 12월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년 11월 사망했다.중환자실에 있던 A(망인)씨는 2011년 12월 20일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상속인으로는 처와 40대의 두 아들과 딸이 있었다.유언증서 내용은 “망인은 각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ㆍ삼남에게 각 3000만원, 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처에게 매월 60만원씩 지급한다”는 유언 내용이었다.당시 A씨는 증인 2명과 공증담당변호사(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변호사)이 이를 필기 낭독했으며, A씨와 증인들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A씨는 자필서명이 어려워 공증인이 대신 서명하고, 증인들은 각자 서명 날인했다.A씨가 사망하자 망인의 처와 다른 자녀가 “아버지 대신 공증인이 도장을 찍어 유언이 무효”라며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7월 망인(A)의 처와 자식들이 장남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 망인이 직접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공증인이 망인을 대신해 서명과 날인을 했는데, 당시 망인은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취지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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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시민들과 함께 '동행 콘서트'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4일 10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서울서부지검장과 검찰간부, 조정위원, 시민자원봉사자 등과 함께하는 ‘서부법원 아카데미Ⅱ 동행(同行)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대중 음악속의 ‘동행(同行)’의 키워드를 이두헌 교수의 설명과 연주로 풀어보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인문학과 대중음악의 접목인 강연 콘서트였다.이두헌 교수는 그룹 ‘다섯손가락’의 리더싱어이자 기타리스트로서 경희대 포스트 모던음악학과 객원교수로 활동 중인 선호도가 높은 렉처콘서트 진행자다.이두헌 교수는 ‘비틀즈’, ‘조용필’, ‘신중헌’ 등 국내외 대중음악을 선도한 음악가들을 예로 들며 “팀원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며 참된 ‘동행(同行)’을 통해 빛나는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강의도중 친숙한 음악인 ‘Let It Be’, ‘Yesterday’, ‘모나리자’, ‘친구여’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충분했다.서울서부지법은 "인문, 과학 등에 대한 다양한 아카데미를 통해 직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지혜와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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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전출 법원공무원 위한 ‘다과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로 타 법원으로 전출하는 법원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환송 다과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이번 환송 다과회는 종전의 정형화된 전출입신고 형태를 탈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새로이 기획하게 됐다.이날 민중기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주신 전출 법원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라며 "떠나는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인사말씀 후에 법원장, 사무국장 등은 다과회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전출 법원공부원과 환송하기 위해 참석한 동료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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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 운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주말반인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지도교수 정제성)을 운영했다.최초로 운영된 주말 특별과정은 11일 정기 인사 직전에 실시하는 맞춤형 적기교육으로서 처음 보임하는 공탁관에게 업무의 신속한 적응과 실수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주말을 반납하고 참여한 법원가족들은 새롭게 시도된 이번 공탁관 특별교육과정에 대해 큰 호응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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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외부인사 포함
대법원이 11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재판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설계할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어 이날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배경은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근거한다.이 규칙의 목적은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둔다고 정했다.이는 외부 전문가와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구성된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위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설치됐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행정재판의 효율성ㆍ신속성 제고 방안,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점검,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행정재판 실무 개선 착안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은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ㆍ재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장은 조병현(6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조병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외부위원(3명)은 박정훈(5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김중권(55)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여운국(49)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내부위원(3명)은 심준보(5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국현(4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정근(47)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위촉됐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약 6회에 걸쳐 회의 진행 예정이다. 활동방식은 안건 심의 후 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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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홀로 양육 아들 정서적 학대 친부 집행유예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은 피해 아들과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2년 10월 아내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후 친아들을 양육해오던 중 2013년 가을경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그런 뒤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위협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엄벌 필요성 등이 고려돼야 하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에 훈계의 목적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칼을 든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죄책을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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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박선숙ㆍ김수민 영장 기각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새벽 “박선숙ㆍ김수민 두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으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사법부에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밝혔다.박지원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와 우리당은 처음부터 무리한 조사를 한 중앙선관위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침묵으로 대응하겠다”며 “거듭 심려를 끼친 국민여러분께 송구하며, 향후 겸손하게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서부지방법원 조미옥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ㆍ김수민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2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조미옥 부장판사는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으며, 구속 사유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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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판 중에 무면허 난폭운전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한 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순찰차가 추격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 위협운전 등 2km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해 순찰차가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처해있는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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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사와 간호사에 행패 남성 벌금 600만원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오해해 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고, 병원 자동문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지난 3월 4일 오후 10시경 부천시에 있는 모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들이 여자친구인 B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간호사들에게 “처치 제대로 안 하냐”라며 욕설을 했다.또한 A씨는 간호사 H씨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의사 B씨의 목을 팔로 감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함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의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이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돼 밖으로 나오던 중 병원의 자동문을 발로 차 자동문이 뒤틀려 작동되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74만 8000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도 받았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3단독 김정헌 판사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김정헌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의사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돼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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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야탑역-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연결 통로 점포설치 불법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 설치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설시행사 대표이사인 50대 A씨, 건설시공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는 공모해 작년 5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해 점포 31개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점용했다.또 성남시장의 허가없이 1190㎡ 규모의 점포 31개를 무단건축해 설치 후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수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지하연결통로(지하보도 및 판매시설)는 도시계획시설인 성남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의 부대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청인 성남시와 협의해 설치한 시설이고, 같은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4일 건축법위반, 도로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오동운 부장판사는 “건축허가가 터미널부지가 아닌 지하연결통로(성남시 야탑동 488-1, 488-2)에 미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지하연결도로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 아닌 자가 도로소유권자인 성남시를 배제하고 지하연결도로에 상가건물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회에 걸쳐 지하연결통로내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점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설치한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편익시설)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공유재산도 아니라고 다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문제삼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은 지하연결통로에 관한 것이고,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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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포스터·UCC·수필 공모전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법원 견학 및 방문 소감문, 에피소드 등을 포스터, UCC(동영상) 및 수필 형식으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7월 18~8월 19일까지 우편(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나 방문(545호), 이메일(illlowa@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시 일반부(대학생 포함), 청소년부(초·중·고)를 구분하여 접수하면 된다.8월 22일~23일까지 1차, 2차 심사를 거쳐 8월 24일 오후 5시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를 하게 된다. 시상은 최우수(법원장명의 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50만원 1명), 우수(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20만원 2명), 장려(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10만원 5명), 입선(대구고법 기념품 10명)에 대해 8월 29일 오후 3시 5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수상작은 8월 29 ~ 9월 16일까지 대구고등법원 5층 대강당에 전시된다.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을 비롯한 제출 작품에 대한 소유 및 이용권은 대구고등법원에 귀속된다.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응모작을 제작해서는 안되며 저작권 침해 등으로 수상이 취소될 경우에는 시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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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1일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8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대법원규칙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심사 방법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대법관제청절차는 철저한 비밀주의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의 장막 속에서 대법원장(또는 그 배후의 정치권력)이 권한을 전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교수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왜곡된 절차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독립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범준 경향신문 기자는 “취재 결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현재 법원조직법상 조항은 마치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오해만 제공하고 있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대법관의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존중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사인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비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장대법관국민소환제’ 등 대법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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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실 보낸 아이 사망…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재롱잔치 행사 때 3세 아이를 돌보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 없이 대기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2014년 1월 백제교육문화관을 빌려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게 됐다.백제교육문화관에는 행사가 이루어질 컨벤션홀과 영유아들 또는 교사가 행사 준비 등을 위한 대기실이 있었고, 대기실의 한쪽 벽면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보드판(가로 약 120cm, 세로 약 218cm, 두께 약 15cm, 받침대 길이 약 46cm) 약 20개 정도가 세워져 있었다. 그 보드판은 바퀴 4개가 달려 있었는데, 받침대가 높이와 무게에 비해 좁은 편이어서 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이날 대기실에 있는 C(3세)군은 소변을 보기 위해 40대 보육교사(A)의 관리 하에 대기실 출입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됐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C군을 다른 교사 등 안전 관리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잠시 뒤 대기실에 있는 보드판이 넘어지면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C군의 이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군은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2015년 4월 보육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도영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킴에 있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대기실 내에서 방치되게 해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도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킬 당시 대기실 안에는 다른 보육교사가 5~6명 있었는데 대기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들은 담임반에 상관없이 대기실에 들어오는 영유아들을 인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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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출실행 대가로 금품수수 금융권 간부들 실형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여한 투자증권사 이사 및 농협 대출 담당 상무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초범임에도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곳의 투자증권사의 이사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PF 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40대 A씨는 2014년 8~9월 사이에 대출브로커 C씨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그런 뒤 평소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N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B씨와 수시로 만나 담보대출을 부탁해 그해 12월 N농협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후 브로커C씨로부터 대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또한 B씨는 1차 대출 성사와 관련해 시행사측과 대출브로커에게 자사상품 보험가입을 요구해 가입케 하고 모집 수수료 중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어 2차 대출(2016년 2월 256억원)과 관련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대출알선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원에게 금전을 공여하기까지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여액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알선수재로 검거된 후 잘못을 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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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 취해 난간 기댔다가 추락했다면 구청 책임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난간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 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D씨는 작년 5월 28일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에 취해 동래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 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6월 사망했다. 그러자 D씨의 가족들(원고)은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 동래구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을 안전시설 설치지점에서 규정한 110cm에 못 미치는 87cm로 설치했고, 난간 주위에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안전시실도 설치하지 않는 등 하자가 존재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피고는 “이 난간은 당시 시행 중인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어떠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며, 설사 피고에게 영조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더라도, D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크고, 이는 난간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의 책임제한과 관련해 상당부분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D씨의 처에게 5200만원(상속액+장례비+위자료 500만원) 상당을, 자녀들에게는 3300만원(상속액+위자료 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크게 미달되는 점, 이 사건 장소 부근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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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丁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증인은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丁: 반지하방 창문 밖에 가로등이 있어요.변호인: 증인은 경찰에서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지요.피해자 丁: 예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2 판사실(판사실의 소파에 재판장과 판사 2명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서류들이 놓여 있다)재판장: 피해자들의 범인지목 진술에 문제점은 없나요.판사 A: 야간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사 B: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대일 대면이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오인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재판장: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이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제시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겠지요. 판사 B: 영미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아닌 제3의 경찰관, 즉 주요 용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판사 A: 하여간 사진 상의 인물이나 대면하고 있는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재판장: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채택하도록 합시다.♯3 형사법정[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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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의 토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토론문 전문#LB@LT!‘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LB@GT!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1. 머리말공직자윤리법은 법관, 검사 등 일정한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원 이상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재직 중 처리한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고(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 제1항).또한,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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