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에 또 무면허 운전으로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 2월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유턴을 한 후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순찰차가 추격하는 것을 따돌리기 위해 신호위반은 물론 중앙선 침범, 위협운전 등 2km구간에서 난폭운전을 해 순찰차가 교통사고가 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처해있는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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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중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계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범행 당시 단속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 운전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처해있는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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