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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출실행 대가로 금품수수 금융권 간부들 실형

2016-07-11 10:26: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여한 투자증권사 이사 및 농협 대출 담당 상무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초범임에도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곳의 투자증권사의 이사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PF 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40대 A씨는 2014년 8~9월 사이에 대출브로커 C씨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그런 뒤 평소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N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B씨와 수시로 만나 담보대출을 부탁해 그해 12월 N농협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후 브로커C씨로부터 대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B씨는 1차 대출 성사와 관련해 시행사측과 대출브로커에게 자사상품 보험가입을 요구해 가입케 하고 모집 수수료 중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어 2차 대출(2016년 2월 256억원)과 관련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창원지법, 대출실행 대가로 금품수수 금융권 간부들 실형
결국 이들은 대출알선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원에게 금전을 공여하기까지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여액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알선수재로 검거된 후 잘못을 뉘우치면서 금품 공여사실을 털어놓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서동칠 판사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 등)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300만원, 추징금 2650만원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도의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임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대출과 관련하여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한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이 합계 2650만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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