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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야탑역-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연결 통로 점포설치 불법

건설시행사 대표, 건설시공사 대표 각 벌금 3000만원, 1000만원

2016-07-11 16:59:1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연결통로에 점포 설치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건설시행사 대표이사인 50대 A씨, 건설시공사 대표이사인 40대 B씨는 공모해 작년 5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성남시 분당구 야탑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지하통로에 칸막이 공사를 해 점포 31개를 임의로 설치하는 등 도로를 무단점용했다.
또 성남시장의 허가없이 1190㎡ 규모의 점포 31개를 무단건축해 설치 후 이를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등 공유재산을 임의로 사용.수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하연결통로(지하보도 및 판매시설)는 도시계획시설인 성남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의 부대시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리청인 성남시와 협의해 설치한 시설이고, 같은 법률 제9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성남지원, 야탑역-시외버스터미널 지하연결 통로 점포설치 불법
이에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지난 7월 4일 건축법위반, 도로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오동운 부장판사는 “건축허가가 터미널부지가 아닌 지하연결통로(성남시 야탑동 488-1, 488-2)에 미치다고 볼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지하연결도로를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 아닌 자가 도로소유권자인 성남시를 배제하고 지하연결도로에 상가건물을 설치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5회에 걸쳐 지하연결통로내의 건축허가 신청이 반려된 점만 보더라도 이를 잘 알 수 있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설치한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편익시설)들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고 공유재산도 아니라고 다투나, 이 사건 범죄사실에 문제삼고 있는 것은 공유재산은 지하연결통로에 관한 것이고, 지하연결통로 내 점포가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아니다”며 배척했다.

오동운 판사는 “공무원의 적법한 행정지도가 있었음에도 이에 순응하지 않고 관련법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허가없이 대규모 공사를 강행하고, 임차인들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고 자 한 점, 이로인해 상당한 행정력이 낭비된 점을 합쳐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다스릴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하통로의 사용.수익권을 매수 당시에는 관련법에 댛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현재 대집행을 통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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