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따른 재판소원 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으로 0시를 기해 개정 헌법재판소법이 공포·시행된 10분 후 접수됐다고 헌재는 전했다.
청구인은 시리아 국적 외국인으로, 출입국 당국의 강제퇴거명령과 보호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데 불복해 재판소원을 청구한 내용이다.
재판소원제가 이날 정식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지면서 확정된 재판이 ▲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재판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헌재의 심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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