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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익수사고' 은폐·축소 정황…이영기號 안전 시스템 '공백'

현장 관리자부터 팀장까지 보고 누락·왜곡…감사원 제보 전까지 내부 축소

2026-02-24 19:05:00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영기 원장. 사진=수자원조사기술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이영기 원장. 사진=수자원조사기술
[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영기 원장) 내부에서 발생한 인명 익수 사고가 은폐·축소된 정황이 공식 확인됐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함구를 당부하고, 상급자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식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관 내 안전 관리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4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제1차 특정감사 결과, 지난 2025년 9월 발생한 익수 사고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출장 관리감독자였던 A 전임연구원은 사고 직후 소속 근로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사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침묵 요청에 그치지 않고 보고 체계를 왜곡한 정황도 포착됐다. 오 전임연구원은 팀장과의 통화에서 구명조끼 작동 경위를 실제 발생한 인명 익수 상황과 다르게 설명하며 사안을 경미하게 전달했다. 이는 「안전보건관리규정」상 재해 사실 은폐 및 허위 보고 금지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됐다.

조직 내 중간 관리자들의 방임도 사태를 키웠다. 부서 책임자인 B 팀장은 사고 이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파악해 사고의 실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B 팀장은 '물리적 외상이 없다'는 자의적 판단을 근거로 보고를 생략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관리자의 기본적 주의 의무를 저버린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사건은 내부 자정 작용이 아닌 감사원 제보를 통해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드러나며 기관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방증했다.

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를 위한 행정 시스템 역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고 당시 사용된 팽창식 구명조끼의 대여 및 반납 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점이 확인됐다. 기본적인 관리 기록조차 미흡했던 정황은, 기술원이 그간 안전 장비 운용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감사 결과로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의 처분이 결정되었으나, 현장 직원이 사고를 감추고 관리자가 이를 묵인하는 구조는 이영기 원장 체제 하의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셈이다.

외부 제보가 없었다면 묻힐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은 기술원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단순한 인사 조치를 넘어, 보고 체계의 왜곡을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조직 전반의 안전 관리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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