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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2026-02-24 13:44:17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열고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한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린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시회의인 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상정 처리를 예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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