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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시 집행유예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부과 처분 받아

2026-02-15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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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울산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최근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상자 34명을 대상으로 수강명령 준법운전교육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준법운전 수강명령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시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에 부과되는 처분이며,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해악성 인식을 통한 재범 예방 목적으로 하루 8시간씩 1주일간 교육이 진행됐다.

대상자들은 전문강사진(4명)으로부터 교통관련 법률의 이해, 12대 중과실,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해 교육받고 준법운전 실행계획세우기를 통해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됐다.

최근 울산ㆍ양산지역 음주운전 등으로 준법운전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 통계를 보면 2024년 458명, 2025년 554명으로 90여명이 증가했다. 2026년 2월 6일 기준, 준법운전 수강 처분 대상자 49명의 판결문이 보호관찰소에 접수됐으며 이는 2024년~2025년 동기간 대비 10여명이 증가하는 등 연초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더욱 필요한 때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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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울산보호관찰소)

또한 대상자들은 수강명령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또는 일정 기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생활 전반을 지도ㆍ감독 받는 '보호관찰'과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는 '사회봉사' 처분까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지 않더라도 적게는 5일에서 많게는 5년까지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받게 된다.

울산보호관찰소 집행과장(김현숙)은 “명절에는 과도한 음주를 지양하고 전날 음주를 했을 경우 다음 날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특히 이른 아침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좋다(숙취운전)”면서 “준법운전수강명령 교육을 통해 음주운전의 폐해와 위험성을 대상자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잘못된 습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 컨텐츠 점검 또한 강화해 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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