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환경부가 12일 오후 5시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로, 12일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3일에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13일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특수 목적 차량, 전기·수소·태양광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차량을 제외하고 홀수 번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가동시간 단축, 시설 효율 개선 등이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방진덮개 설치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와 도심 내 도로 청소가 강화된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공회전, 사업장·공사장 지도점검과 불법소각 감시·단속도 강화된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인 만큼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도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 등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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