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상황 관리 체계로 전환된 특사경의 순찰·감시 체계를 재개해야 한다며, 민간인의 북한 무인기 침투와 미허가 지역 드론 비행 등 접경지역 안보 위협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인공지능CCTV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순찰과 감시, 경찰·군 등 유관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요청했다.
다만, 현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 자와 직무범위’ 법률상 특사경이 무인기 비행에 직접 대응할 권한이 없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접경지역에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면 특사경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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