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은 형사부는 1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일러스트레이터인 피고인이 기자들의 얼굴을 캐리커처로 그린 뒤 ‘기레기’, ‘기더기’라는 문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초성 등을 기재하거나 해시태그로 붙여 자신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에 해당하고, 해당 게시글이 피해자들의 기사나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에 치중되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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