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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사기 예방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임차인 최대 40만 원 지원…청년·신혼부부 등 소득 요건 완화
온라인·군·구청 방문 신청 가능…외국인·법인 임차인은 제외
전세보증 가입 부담 완화로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목표

2026-02-11 14:35:36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청 전경 / 인천시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26년 총 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실제 부담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증 가입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일반 가구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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