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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미성년자 상대 2천만 원 지급명령과 강제집행 무효 법원판단 이끌어 내

2026-02-11 09:36:06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경북 김천시 소재 대한법률구조공단.(제공=대한법률구조공단)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의 부당한 채무를 주장하며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해당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A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이른바‘일일 코스프레 카페’를 열기로 했다. A는 이를 단순한 체험형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정도로 인식하고 참여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을 계속 증액한 뒤, 약 2천만 원을 A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서 채무자란에는 원고의 이름과 주소만이 기재되어 있었고 주민등록번호나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법정대리인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 사건 지금명령은 2024. 5. 1. 원고 주소지로 송달되었고, 원고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2024. 5. 17.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이에 A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강제집행에 대응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미성년자가 관여한‘일일 카페’운영이 법정대리인이 허락한 특정 영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 및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일일 카페’행사가 단순한 일상생활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가진 행위에 해당하고,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었으므로 금전차용행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55조). 이러한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의 소송행위나 그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이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지급명령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가 주장하는 대여금에 대해 실제로 금전이 대여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고, A에게 현존이익이 없음을 함께 주장했다.

부산지법 민사3단독 최영 판사는 2025년 9월 4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피고(B)의 원고(A)에 대한 2024. 4. 9.자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2024가단475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독 재판부는 "‘일일 카페’운영 행위도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이며, 이에 대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및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부당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로, 소송능력 제동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미성년자, 사회적 약자 등 법적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부당한 채무와 강제집행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구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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