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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사과·배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기간’ 운영

2~4월 집중 예방 기간 지정, 겨울철 궤양 제거와 소독 당부
법적 의무 위반 시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

2026-02-10 15:51:59

경기도농업기술원, 사과·배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기간’ 운영 / 경기도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농업기술원, 사과·배 농가 대상 ‘과수화상병 예방 기간’ 운영 / 경기도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도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기 위해 2~4월을 ‘과수화상병 집중 예방 기간’으로 정하고 주의사항 준수를 당부했다고 10일 밝혔다.

과수화상병 병원균은 겨울철 나무 줄기 궤양 부위에서 잠복하며, 봄철 기온이 18~21℃에 도달하면 활동을 재개한다. 궤양 부위 발견 시 하단 40~70㎝ 이상 아래를 즉시 절단하고, 절단 부위에는 도포제를 발라 추가 감염을 막아야 한다. 이는 ‘식물방역법’상 농가의 법적 의무이며, 이를 지키지 않아 병이 확진될 경우 공적 방제 후 손실보상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또한 정지·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가위, 톱 등 도구를 알코올 또는 락스 희석액으로 철저히 소독하고, 외부 작업자가 농장에 출입할 경우 기록과 소독 이행 여부를 영농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의심 증상은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이나 관할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정주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국장은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어 선제적 예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동절기 궤양 제거와 정밀 예찰에 모든 과수 농업인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작년에는 안성, 평택 등 7개 시군 35개소, 16.3ha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해 매몰 처리됐으며, 발생 필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가 진행됐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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