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개정 조례안은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 체류 및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명확화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 대상을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등 주요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인애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 재외동포가 경기도 내 체류와 교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와 국내 청소년 간 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번 조례안 상임위 통과는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와 재외동포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해 재외동포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