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장,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재판업무는 물론 사법행정에 이르기까지 주어진 업무를 자신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어 신뢰감을 준다는 평이다. 재야 법조계로부터 사건의 쟁점을 잘 파악하고,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는 등 소송 진행이 매우 원만하며 법정 장악력과 대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및 파산부 재판장 재임 시, 신용회복위원회와 도산관련 업무협약 체결, 별관 신축으로 인한 집무실 및 법정 이전 등 각종 사법행정 업무를 충분한 소통과 검토를 거쳐 무리 없이 적절하게 처리했다.
인천지방법원 도산법학회 회장으로서 인천지방법원 ‘회생실무준칙’ 개정작업을 이끌어 회생 및 파산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했다.
인천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으로서, 경영 위기에 놓인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회생 신청이 아닌 파산 신청이 바로 인용된 경우가 드물었음에도, 코로나19와 병원장의 부재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며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던 의료법인에 대해 파산을 선고해 주목을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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