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인천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지방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법관경력의 대부분을 부산지역 법관으로 근무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에 대한 열의가 높고 균형감각을 갖추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과 배려에 힘쓰는 등 조직 적합성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이다.
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재임 시 사법행정업무를 성실하게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파산 사건의 재판장으로서 쟁점에 대한 충실한 검토를 토대로 절차를 장악하여 적시에 처리하는 등 재판업무 역시 적정하게 수행했다.
2018년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부 재판장 재직 시, 병원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병원이 의료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퇴원 및 진료비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일반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의료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의사가 주의를 다하지 않은 탓에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신체 손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후유증 치유나 악화 방지 치료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병원은 어떠한 수술비와 치료비 지급도 청구할 수 없는 판결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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