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65세 의료급여 수급자 A씨는 과거 가족 단절과 투병 생활로 장기 입원과 과도한 약물 의존에 노출돼 2024년 한 해 동안 병원에만 365일 머물렀으며, 진료비는 3,577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는 2025년 A씨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의료급여관리사가 건강상담, 복약지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연계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입원 일수는 전년 대비 166일 감소했고, 진료비는 2,254만 원으로 약 37%(1,323만 원) 줄어 안정적인 일상 회복과 의료급여 재원 절감 효과를 동시에 거두었다.
경기도는 외래 다빈도 사례관리 대상자 5,220명을 중심으로 100명의 의료급여관리사가 집중 관리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의 총 진료비는 2024년 868억 원에서 2025년 625억 원으로 줄어, 의료급여 재정 확보에 기여했다.
한경수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28만 8천 명으로 전국 최대 규모(17.7%)”라며 “최근 의료수가 인상과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수급권자의 건강권 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위해 사례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 능력이 어려운 국민에게 진찰,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례관리는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높이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해 삶의 질 향상과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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