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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1심서 무죄... 증거은닉 교사는 유죄

2026-02-05 14:57:08

명태균·김영선(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명태균·김영선(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씨가 김 전 의원과 강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 전 의원도 강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은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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