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남천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김씨가 누리꾼 180명을 상대로 낸 총 7억6천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명의 배상 책임만 인정해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78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표현의 수위, 반복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2021년 6월 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들은 2020년 불거진 김씨의 병역 논란과 관련해 비판성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고,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