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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2026-02-05 15:46:46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고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부는 2025년 8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주어 체포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길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는 있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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