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공공임대주택 이주가 결정돼 계약을 완료한 가구와,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다.
신청은 주택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로 가구당 최대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총 7,082가구의 이사를 지원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실질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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