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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받을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 기망 36억 편취 징역 9년

2026-02-04 12:09:5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6년 1월 14일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앞으로 수령할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지인을 기망해 36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A(50대·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편취액을 변제했으나 그 변제금액에 다툼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이를 각하했다.

-피고인은 2010년경 피해자 B(43·여)를 피고인의 딸이 재학한 어린이집의 같은 학부모로서 알게 됐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보험회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사채 7,000만 원 및 그에 대한 고율의 이자 채무로 인해 월수입으로 그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없었고, 피고인이 남편이라고 사칭한 C는 피고인이 교제하다가 2011년경 헤어진 사람으로 건설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었고, 당연히 D건설 등 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또한 있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에게 “남편이 D건설 협력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D건설로부터 들어 올 공사대금이 많다,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재단계에서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금 사정이 막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고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6. C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4. 8. 9.까지 총 67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억 7563만 원을 송금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기존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헸고,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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