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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서, '셀프감금'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18억 송금 전 피해예방

전담수사팀의 신속하고 면밀한 상황 판단으로 범죄피해 차단

2026-02-04 10:50:00

대구남부경찰서 누리집.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남부경찰서 누리집.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남부경찰서(서장 박기석)는 1월 29일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스스로 타인과 접촉을 단절한 채 범인에게 금전을 보내는 속칭 ‘셀프감금’ 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발견, 신속하고 면밀한 상황 판단 끝에 18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4일 밝혔다.

대구남부서 피싱범죄수사팀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안된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 시도하면서 신속하게 피해자 위치를 추적하는 한편, 피해자가 피싱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로 범죄 예시와 예방수칙을 반복 전송하고, 경찰관임을 알리며 40여 분간 전화로 설득한 끝에 대구 달서구 한 원룸에 ‘셀프감금’ 중인 피해자를 찾아내 범인에게 18억 원을 송금하기 전 피해를 막아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당분간 보호관찰을 해야 하니 원룸을 단기 임차하라’ 는 말에 속아 1주일간 원룸에 스스로 갇힌 채 피싱범으로부터 원격 지시를 받으며 외부와 접촉을 단절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40대 남성으로, 피싱범의 지시로 그동안 십 수년간 모은 주식 등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고 송금하기 직전에 경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직업, 연령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위험이 있다. 최근 구속수사, 보호관찰 등을 구실삼아 원룸이나 숙박업소에 셀프감금된 채 피싱범의 지시만 따르도록 유도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수사기관은 절대 그러한 요구를 하지 않으니 속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대구남부경찰서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하면서 범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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