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는 2월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영장담당 남세진 부장판사)서관 32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2월 3일 오후 11시 남대문경찰서 정문에서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규탄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노동존중’을 내세우던 이재명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짓밟은 첫 번째 사례"라고 했다.
고진수 세종호텔 지부장(해고 약 4년 3개월)은 2월 2일 연행 당시 “도대체 왜 공권력이 우리에게만 이렇게 가혹하냐”며 항의했다. 집단 연행된 12명에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빛의 혁명’의 주인공, 광장의 시민들이 다수 포함돼있었다.
고진수 지부장은 1월 14일, 336일간의 고공농성을 해제하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다가 1월 29일 8차 교섭일에 투쟁에 복귀했다. 고진수 지부장이 체포된 2월 2일은 투쟁에 복귀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공대위에 따르면 이 모든 사태는 결국 세종호텔이 해고자들의 복직 요구를 거부하여 발생한 것이다. 고진수 지부장은 자신이 일했던 일터, 3층 연회장이 세종호텔 회사 측의 말과 달리 영업이 진행되는 것에 항의하다 연행됐다.
세종호텔은 코로나19로 적자가 난다며 식음사업장[3층 연회장과 1층 식당 베르디(현재 임차업체 미가궁)]를 폐쇄했고 그 자리에서 일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뒤 이제 해고자들을 복직시켜서 3층 연회장을 열고 호텔을 정상화하자는 해고자들의 요구에 대해 세종호텔은 최근 8차 교섭까지 일관되게 “연회장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는 말로 복직 요구를 거부해왔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그런데 연회장이 1층의 미가궁을 통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자 고진수 지부장은 해고 조합원들의 일자리를 위해 정당한 항의를 했을 뿐이다. 이것이 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이유도 없다. 고진수 지부장은 도망갈 우려가 없다. 주거도 분명하고, 세종호텔 복직 투쟁 현장을 떠나지 않는다. 이미 수많은 세종호텔의 CCTV와 경찰의 채증영상이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 2월 2일 집단 연행 이후 경찰이 세종호텔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고, 세종호텔 측에서 1층 로비 농성물품을 모두 철거한 상황이라 재차 로비 농성을 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에 세종호텔 해고조합원(고진수 지부장, 허지희 사무장)과 공대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시민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진수 지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한다.
이청우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세종호텔지부 허지희 사무장, 이훈 공대위 집행위원, 법률단위 대표, 진보정당 대표, 종교계 대표 등의 발언이 이어진다.
또한 고진수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자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단체 대표들, 진보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들, 종교계 대표들, 연대시민들의 자필 탄원서, 온라인을 통해서 수많은 노동자와 시민들의 탄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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