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2026-02-04 08:15:55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사전투표를 마친 뒤 다시 다른 투표장에 들어가려다가 적발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오전 11시 34분경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D사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사무원에게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사전 투표 여부 및 방문 여부를 묻는 투표사무원에게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고 D사전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기타 사위詐僞,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효율성을 해치고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격리조치를 위반해 2022년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중복투표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했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허황되고 착각이었던 것인지 절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사전투표사실이 발견된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