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으로 2025. 5. 29. 오전 11시 34분경 김해시 한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D사전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이미 사전투표를 마쳐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들어갔다.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투표사무원에게 여권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후, 사전 투표 여부 및 방문 여부를 묻는 투표사무원에게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고 D사전투표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기타 사위詐僞,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밈)의 방법으로 투표를 하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같은 범행은 선거관리의효율성을 해치고 선거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며, 민주주의 선거의 중대한 원칙인 1인 1투표 원칙의 실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격리조치를 위반해 2022년경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별다른 이유나 근거 없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시킨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중복투표가 가능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품고 이 사건 범행을 했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필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의심이 얼마나 허황되고 착각이었던 것인지 절감하며 깊이 반성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투표사무원의 선거인명부 대조 작업을 통해 피고인의 사전투표사실이 발견된 결과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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