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계류로 무산됐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초당적 협력이 통과의 동력이 됐다.
지난해 7월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과 부산에 본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하며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인천을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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