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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제22대 국회 초당적 협력으로 법안 심사 통과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 설치 합의
시민사회·항만업계 참여로 유치 열기 확산

2026-02-03 15:52:10

2025.2.3.(월) 2025년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하며 사진촬영하고 있다 / 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2025.2.3.(월) 2025년 제1회 인천시 시민원로회의에서 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지지를 결의하며 사진촬영하고 있다 / 인천시
[로이슈 차영환 기자] 인천광역시는 3일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위 통과로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며 설치가 한층 가까워졌다.

이번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계류로 무산됐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정일영·박찬대·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3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며 초당적 협력이 통과의 동력이 됐다.

지난해 7월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해 인천과 부산에 본원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항만업계 등으로 구성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하며 법안 발의와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국회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가능했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도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해 인천을 글로벌 법률 허브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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