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해자(남아·0세)의 친부이자 친권자인 피고인(30대·지적장애)은 2025년 1월 9~10일 오후 6시경 속초시의 주거지에서 생후 8~9일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울고 보채자 ‘조용히 하라’고 소리 지르며 아기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양쪽 허리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 울음 그칠 때까지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자 몸 여러 차례 강하게 흔들었다.
같은 날 오후 9시에도 울음 그치지 않자 침대 위에 내려놓고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11일~27일 사이 피해자 목 뒷부분 잡아 강하게 흔들고 침대에 던지거나 얼굴 부위 감싸듯 잡고 강하게 움켜 쥐는 등 폭행했다. 이외에도 29일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1월 30일 오전 6시경에는 생후 29일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침대에 눕혀 놓고 ‘조용히 해,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잖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강하게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감싸듯이 강하게 움켜잡아 피해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해 얼굴이 붉게 변했음에도 계속해 약 1분 동안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외상성 뇌출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8시 26분경 속초시 한 병원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5. 6. 12. 선고 2025고합8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며,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의 지적장애, 감정조절능력 부족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9. 17. 선고 춘천2025노128 판결)은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 후 목격자인 배우자(피해자의 친모)로 하여금 피해자의 사망 경위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및 검사가 각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요소들은 이미 1심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거나,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것들로 보인다.
피해자의 친모가 경찰 진술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피해자의 친모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자 사망 직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했던 점, 피해자의 친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망 당시 생후 불과 1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친모의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본질적인 양형사유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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