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 해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산재 사망 사고자는 127명으로 17%증가 했고, 임금체불 규모도 2,63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부산청은 부·울·경 8개 패트롤팀을 구성·운영해 현장 감독·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 처분한다. 또한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통해 안전수준이 취약한 사업장을 철저히 관리한다.
특히 안전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기술·재정지원을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자체 역량을 갖춘 중대형 사업장는 감독관별 전담관리제를 구축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산안-감독 통합 점검」으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이므로, 최근 1년간 두 번 이상 체불로 신고된 사업장은 모두 전수조사를 거쳐 타 노동자 추가 체불까지 확인하는 등 감독 역량을 집중하고, 상습·고액·집단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 등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상습체벌사업주 근절법 개정에 따라 1년간 3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는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어 금융기관 대출, 정부지원 보조금 및 공공입찰 시 불이익이 있거나, 체불임금의 3배 이내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기로 했다.
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전 조정절차[각 청(지청) 고객지원실 방문 상담 등] 및 체불사업주 융자지원제도 활용을 통해 미지급 임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임금체불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노동자 역시 안전을 위한 안전모·안전띠·안전대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지켜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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