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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법령 개정 건의 및 자치경찰 대응 강화

최근 1년 공무원 사칭 사기 60건, 금전 피해 1억 2,110만 원
전기통신금융사기법 개정 건의…보이스피싱과 동일한 즉시 지급정지 추진
자치경찰·SNS·누리집 활용 예방 홍보 및 교육 강화

2026-02-02 15:38:41

경기도, ‘공무원 사칭 사기’ 법령 개정 건의 및 자치경찰 대응 강화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과 자치경찰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년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60건에 달했으며, 실제 금전 피해는 4건, 피해액은 1억 2,11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사전에 파악한 뒤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물품 허위 발주나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도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누리집을 통해 예방 안내와 경찰 신고를 안내했다. 올해 1월에는 피해 계좌의 신속 지급정지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을 금융위와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재화·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위에서 제외돼,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도 금융회사가 계좌를 즉시 묶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대응도 강화된다. 경기도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도 경찰청은 카드뉴스, 전단지, 아카데미 교육 등으로 사칭 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알리고, 경찰 누리집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예방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도와 31개 시군도 관내 소상공인과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를 이어간다.

서기천 경기도 총무과장은 “공무원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물품 대납을 요청하면 명백한 사기”라며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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