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현행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가해 학생이 전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제한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처벌 회피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도 교육감은 “법적 공백으로 인해 위원회 결정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피해 교원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과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학생을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고 학교를 존중과 배려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외부강의 요청 표준서식 마련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시행령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행정통합 추진 경과 및 쟁점 등 주요 현안도 논의됐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학생과 교원이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학교 현장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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