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해양수산부, 국방부, 해양경찰청 등과 27차례 협의를 거쳐 만도리 어장 이남(북위 37°30′) 해역은 3월부터 6월 상반기 성어기 동안 야간 조업과 항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 어업지도선을 교차 배치한다.
강화도 주변 해역은 안보상 이유로 기존 조업시간보다 일출·일몰 전후 각 30분씩 연장된 1시간만 허용된다. 어업인들은 다소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약 2,399㎢ 해역에서 900척 어선이 조업에 참여하며, 어획량 증가와 함께 연간 약 136억 원 규모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민·관·군 협력을 통해 44년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를 개선했다”며, “어업인과 지속 소통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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