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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추진… "165㎡ 미만 주택 등 대상" 기준 마련

2026-01-28 13:58:34

복기왕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복기왕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주거용 불법(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5㎡(약 50평)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한 일괄 양성화 방침을 세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당정은 165㎡ 미만 단독주택에 대해선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330㎡ 미만의 주택에 대해서도 조례로 양성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330㎡ 미만까지 양성화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이 확보된다는 조건 내에서 양성화가 허용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불법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뒤 당과 입법 논의를 진행해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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