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간담회에서는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감독관 인력 대폭증원 ’25년 895명 → ‘26년 2,095명/태크롤카 2배수준 증차 ’25년 146대 → ‘26년 286대/드론배치)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 현장투입)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 준수 지도 강화(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2026년 산업안전 감독계획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참여한 건설현장소장들과 함께 건설현장 순회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도 가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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