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와 31개 시군은 부동산별 권리관계와 공매 실익을 분석해 2,336건을 선별한 뒤 공매 예고를 실시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그 결과 공매 예고 단계에서만 1,407건이 납부되며 152억 원의 체납액이 징수됐다.
공매 의뢰 단계에서도 완납이나 분납 등을 사유로 354건이 중지됐다. 실제 공매 집행으로 매각이 완료된 사례는 59건으로, 약 6억 원의 체납액이 추가로 징수됐다. 현재 516건은 공매가 진행 중이다. 공매 의뢰와 집행 전 과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진행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는 고질·상습 체납자에게 지방세는 끝까지 추적·징수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공매 절차와 체납액 충당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성실납세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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